2025년 신입직원(보호직) 공개경쟁채용시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공공기관
- 2025년 8월 11일 (월) ~ 2025년 8월 20일 (수)
- 정규직
공통사항 및 근로조건
[근무조건] - 보수 : 공단 보수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법정휴게시간 1시간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또는 군복무확인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자격증(자격취득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접수 방법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URL : https://koreha.hrdms.kr ※ 우편, 방문, 전자메일 등 다른 접수방식을 통한 접수 인정 불가 ※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 및 타 권역에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중복하여 지원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격미달" 처리
전형단계
문의방법
- 문의사항은 채용 사이트 게시판 또는 공단 채용 담당자(054-421-0515)에게 문의
기타 유의사항
-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 인사청탁을 받지 않으며,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인사규정에 의거 면직처리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허위내용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접수 및 합격 취소 등)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기업정보
공공기관
기업소개
범죄예방 활동 공공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 법무보호복지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와 함께,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혁
- 2009년 03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관명칭 변경 본부와 각 지방 검찰청 소재지에 22개의 지부, 지소와 2개의 센터 운영
- 1995년 06월
한국갱생보호공단 설립 갱생보호회의 권리와 의무 공단에서 승계
- 1995년 01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법률 제4,933호) 갱생보호법과 보호관찰법 통합
- 1988년 12월
보호관찰법 (법률 제4059호)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