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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입직원(보호직) 공개경쟁채용시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공공기관

2025년 8월 11일 (월) ~ 2025년 8월 20일 (수)
정규직

공통사항 및 근로조건

[근무조건] - 보수 : 공단 보수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법정휴게시간 1시간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또는 군복무확인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자격증(자격취득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접수 방법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URL : https://koreha.hrdms.kr ※ 우편, 방문, 전자메일 등 다른 접수방식을 통한 접수 인정 불가 ※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 및 타 권역에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중복하여 지원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격미달" 처리

전형단계

1. 서류전형
2. 필기전형(필기시험·인성검사)
3. 면접전형
4. 임용

문의방법

- 문의사항은 채용 사이트 게시판 또는 공단 채용 담당자(054-421-0515)에게 문의

기타 유의사항

-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 인사청탁을 받지 않으며,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인사규정에 의거 면직처리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허위내용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접수 및 합격 취소 등)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기업정보

공공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업소개

범죄예방 활동 공공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 법무보호복지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와 함께,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혁

  • 2009년 03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관명칭 변경 본부와 각 지방 검찰청 소재지에 22개의 지부, 지소와 2개의 센터 운영

  • 1995년 06월

    한국갱생보호공단 설립 갱생보호회의 권리와 의무 공단에서 승계

  • 1995년 01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공포(법률 제4,933호) 갱생보호법과 보호관찰법 통합

  • 1988년 12월

    보호관찰법 (법률 제4059호) 공포